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자동차세 체납액 근절과 징수를 위해 22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미납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체납 2회 이상, 징수촉탁 체납 4회 이상이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통해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차량 5,978대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예완 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더욱 힘을 기울여 선진 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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