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새봄을 맞아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공한지·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방치차량 일제정리는 근절 안내문 배포, 이·통장 회의자료 활용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방치차량 점검반(2개반 4명)을 구성해 주민신고 처리와 공한지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또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폐차나 매각 등의 강제처리 진행 및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적극 홍보해 차량의 소유주가 차량 폐차 시 부담을 경감시켜 무단방치차량의 자진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방치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 불법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현수 계장은 “매년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방치 차량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며 “자동차 방치는 범죄행위이며 방치차량 근절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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