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위해 대상 주택 8,193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검증작업을 실시한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군은 주택특성조사를 통해 자료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후 가격에 대한 검증과 열람 및 의견제출,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된다.

이번 검증작업은 오는 28일까지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2명, 읍․면 담당공무원 7명이 합동집무를 통해 가격의 적정성 및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해 실시할 예정이다.

장수군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