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물인 "올삼바"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 무허가 게임 장 업주가 지난 20일 부안경찰에 붙잡혔다.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생활안전과에 따르면"등록 없이 건설사무실로 보이는 점포로 위장하고 게임 물관리위원회로 부 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 기구인 올삼바 게임기를 비치하고 사행행위를 한 업주 A(41세,남)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안경찰은 무허가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차려놓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에서 얻은 점수의 10%를 공제 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가로챈 사행행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 방침이다.

이동민 서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려고 사행행위 영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군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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