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본격적인 액비 살포시기를 맞아 악취 민원예방과 완숙액비 살포를 위해 2018년도 상반기 액비살포 지도 관리원을 위촉,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20일 제2청사에서 액비살포 지도관리원, 액비유통업체 대표, 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 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액비살포 운영지침과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문채련 소장은 양돈농가들은 악취저감 시설을 자체 수리 점검하고, 유통업체는 악취가 없는 완숙액비 살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액비살포 지도관리원들은 운영기간동안 단 한건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철저히 하여 악취 및 환경오염 등 생활민원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완숙된 액비는 작물 재배시 화학비료를 대체함으로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경종농가는 화학비료 구입비용 절감과 고령화로 인한 살포 노동력을 절감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미완숙 액비는 살포시 악취의 주범이 되고 작물에 대한 피해 및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경종농가도 양질의 액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우수 액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는 액비살포 지도관리원의 활동을 통해 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 감소와 양돈농가 및 전문액비유통업체의 준법의식 향상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 말했다.

특히 시는 타시군의 액비를 반입하거나 살포, 살포후 공공수역 유출, 살포지 경운 작업 미실시 등 발견하는 즉시 과태료 및 사법처분 할 방침이라며 액비유통업체에 액비 살포기준을 준수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는 상반기 액비살포 기간을 지난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일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시는 지도관리원 담당지역 순찰을 통해 액비살포 차량의 신고사항 확인과 환경부령에 따른 액비살포 기준준수 여부 및 액비시료를 수거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부숙도 판정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살포 현장 발견시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불법으로 액비가 살포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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