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3월 2일부터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확대키로 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이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
수거보상규모는 지난해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1억5천만 원이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시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전신주·가로등주·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 상가지역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지 등이다.
단,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 배포된 광고물, 신문 내 전단지 등은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은 일반형은 1장당 1000원, 족자형 1장당 500원, A4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장당 3000원, A4크기 이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이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매주 5만원, 월 20만원으로 제한된다.
수거보상제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수거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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