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 씨(62․전주시 효자동)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A상조업체를 통해 2구좌를 10년 동안 총 504만 원 지불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10년 약정기간 만기로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업체에서는 “8월 23일까지 환급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9월 23일 해당 상조업체가 법원이 기업회생신청을 했다는 우편 안내문이 송달됐다.

상조서비스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센터)에 따르면, 도내 상조서비스 소비자 상담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201건 접수됐다.

2015년에는 54건, 2016년에는 60건, 지난해에는 72건, 올해 역시 14일까지 총 15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18.3%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사유별로 보면, ‘상조서비스 폐업’ 피해가 가장 많았다.

전체 중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무려 36.3%를 차지했고, 이어 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35.3%, 환급금 과소 지급 18.4%, 약정서비스 불이행 6.5%, 기타(사업자 정보문의, 불친절 등) 2.5%, 청약철회 1.0%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상조업체는 23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상조 결합상품을 계약 할 때는 ‘적금, 사은품, 100% 환급’ 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게 보다 신중을 기해 계약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며 “소비자는 장례서비스 개시 전 상조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을 권유할 경우,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상조업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주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하면 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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