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 중인 가축전염병 매몰지 1,268개소 중 플라스틱 저장조(FRP)를 사용한 716개소가 안전성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표준규격도 없이 매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FRP 저장조 표준규격 미비로 각 지자체별로 재질, 두께, 강도 등 서로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 저장조를 사용하고 있어 안정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축 매몰지 조성방식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56.4%에 달하는 716개소가 표준규격이 없는 FRP 저장조로 매몰됐고,
전북에 205개소, 경기 185개소, 충남 147개소, 충북 114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FRP 저장조 매몰은 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저장조로 탱크를 땅에 묻고 사체와 발효균 등을 저장조에 넣은 후 입구를 밀봉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올해 3월에서야 FRP 저장조 표준규격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채택했는데, FRP 저장조 취급 업체들은 지난 3년간 매몰지용이 아닌 정화조용 플라스틱 저장조를 적용했고, 심지어 영세업체들은 두께가 더 얇아 파손 우려가 큰 FRP 저장조를 생산하면서도 정화조용 플라스틱 저장조 제품인증 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은 "716개소의 FRP 저장조가 겨울 땅속에서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농식품부는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고 지적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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