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릴 때에는 임차인에게 이 같은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의무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임대료 인상 시 관할 지자체에 1개월 전 증액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등 임대사업자의 ‘묻지마’식 일방적 임대료 인상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논란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김승수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김 시장은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한편,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주도적인 대응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시 이를 관할 지자체에 사후 신고하던 것에서 임대료 인상 1개월 전 증액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동시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료 증액 청구 기준이 부당할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증액 시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하는 설명의무도 신설된다.
나아가 시는, 향후 국회를 상대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꾸준히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회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연 5%에서 연 2.5%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민 임차인들은 해마다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 걱정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임대건설업체의 부당한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 등의 힘을 함께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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