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당초 2018년 5월 28일로 정해진 위원회의 존속 기간도 2022년 12월말로 연장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으로 바뀌게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확대를 위한 주민 자치기반 강화와 주민의견 수렴 확대가 추가되고, 지역단위에서 자치분권 관련 정보교환과 정책제안 등을 할 수 있는 지역별 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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