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단기 임대주택을 공급한 후 일반분양으로 돌리는 꼼수에 제동을 건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은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는 분양주택용지 또는 임대주택용지 등 당초 결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을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주택용지를 모든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사가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돌리고 단기 임대주택을 지은 후, 나중에 일반분양하는 방식으로 큰 차익을 남기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주택용지에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주택용지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단기 임대주택 공급이 차단될 것"이라며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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