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 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킨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SNS를 통해 사귀게 된 B양(16)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켜 31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가출한 B양과 함께 지내면서 “돈이 다 떨어졌다. 성매매를 해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14일 정읍시 한 모텔에서 “왜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 하냐”며 B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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