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에 머물던 스토킹 범죄 처벌 수준이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연인 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22일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처벌 강화 ▲사건 대응력 제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등 4대 추진 전략과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로 나뉘어 추진된다.

법무부의 경우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아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이 고지되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가칭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분류해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호조치로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한다.

데이트 폭력은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마련과 함께, 기존 연인 관계로 한정된 범위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경찰청 역시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고 시스템에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 접수(112), 수사(형사·여청) 등 각 단계별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맞춤보호 일환으로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전담팀’을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병행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 강화, 대응력 제고와 동시에 여가부에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맡는다.

피해자 지원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과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한 상담·임시보호·법률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심리치료 지원을, 인식개선으로 공공부문 의무예방교육·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예방교육·아동 및 청소년 대상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 형성 위한 교과서 보완·교원양성 및 연수과정 등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담고 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3년(2015~2017년)간 데이트폭력 범죄는 모두 685건 접수돼 666명이 검거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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