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오는 26일부터 장기소액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재기를 돕는 ‘일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원금 1000만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 관게자는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며 “오는 8월 말까지 신청 접수 완료 후, 10월 말 경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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