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또는 신고) 완료하고
- 지자체에 6.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 지자체가 적법화 계획서 평가한 후 농가별 필요한 이행기간 부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감 시간인 다음달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오는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보완·이행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실상 축산농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예기간을 마련한 셈이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오는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된다.
중규모와 소규모 축산농가 역시 각각 2019년 3월 24일과 2024년 3월 24일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데, AI 등으로 시간이 없었던 대부분 축산농가가 다음달 24일 폐업하게 생겼다며 적법화 기한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3월 24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이때 첨부서류 중 설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 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 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3월 24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관계부처는 이행기간을 통해 그간 적법화를 미뤄왔거나 관망중인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축산 농가 및 관련 협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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