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의 학생들을 성추행해 재판받는 부안여고 체육 교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졸업생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부안여고 졸업생들은 23일 성명을 내고 “성추행한 A 교사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이 같은 결과는 우리를 허탈감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교사는 10년이 넘도록 학생들을 성추행, 폭행, 성적 조작까지 한 명백한 범죄자다”며 “하지만 법원은 A 교사가 초범이고 추행이나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4개월 동안 구속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어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불붙듯 번지고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사법부의 의미 있는 판결은 극소수에 그쳤다”며 “앞으로 나오는 많은 미투 사례의 판결을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A 교사는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A 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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