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축사 땜질 대처, 헛돈 축산 현대화

정부가 강력한 처벌 규정까지 두어 시행에 들어간 불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시한을 사실상 연기하면서 축산 현대화의 끝없는 표류가 불가피해질 것 같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가축분뇨의 무단 방출로 하천 등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불법 무허가 축사들에 3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강화된 축산분뇨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 시한은 오는 3월 14일이며 시한을 넘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명령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처벌 된다.
  불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우선 축산 농가들의 축산분뇨 무단방출에 따른 심각한 하천 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부 주도로 시행됐다. 그러나 축산분뇨 정화사업은 비단 하천오염의 방지뿐 아니라 축산환경 정화로 AI 및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사업 시행 3년여 동안 추진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 11월 현재 전국 11만5천호의 축산농가 중 무허가 축사로 분류된 6만190호 가운데 적법화 된 축산 농가는 8.5% 5천400호에 불과했다. 전북도 1만3천호 중 5천500호의 무허가 축사 중 6% 350농가만이 적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시행 3년여 동안의 실적이라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그간 축산 농가들이 사실상 사업 시행을 외면해온 것이나 다름없고 정부도 지자체도 손 놓고 방관해온 결과라 해야 할 것이다.
  축산 농가들로서는 이유 있는 외면이라 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무려 26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만큼 적법화의 조건이 까다롭기 그지없다. 적법화를 하려해도 대부분의 축사가 상수원 및 문화재 보호구역, 농수로 등 국가하천부지 등 입지제한지역에 저촉되어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농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법만 시행됐지 축산 농가는 외면하고 당국은 손 놓고 있다가 시한이 닥치면서 무허가 축사 대란이 불가피해지자 처벌 1년 유예의 긴급 땜질 대처에 나선 것이다. 후진적인 축산이 빚어내는 하천 등 환경오염은 물론 AI 등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 피해가 사라질 날이 멀기만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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