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발표에 따라 단계별 세부 운영 방안과 간소화된 신청서 작성방법을 읍면과 축종별 협회에 공문을 통해 발송키로 하는 등 발 빠른 후속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 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을 22일 발표함에 따른 조치다.

당초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가 3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이행 기간을 연장 할수 있게 됐다.

해당 농가는 오는 3월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소화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순창군 환경수도과(읍면사무소 접수 가능)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농가는 군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화가 불가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순창군청 환경수도과 전화 650-1713번이나 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하면 된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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