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연장 시행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해 연장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P2P대출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해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으로 구체화한다.

또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투자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한다”며 “단,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비(非)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만 1000만 원 추가 투자를 허용 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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