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6일 직장 기숙사에서 동료의 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김모(29)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동료 A씨(32)의 체크카드를 훔쳐 34차례에 걸쳐 1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뽑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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