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화물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은 연중 진행되며 최근 3년간 사업용 자동차 사고 점유율이 화물차가 38.5%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으로 분석돼 이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화물차 적재초과, 적재불량, 정비불량, 밤샘주차, 음주, 신호위반 등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는 법규위반행위이다.
  경찰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이동명령 및 불응시 범칙금을 부과하며 현장에 없는 경우 사고 위험 차량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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