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을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대부분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군산항에 입항한 140척의 외국적 선박 가운데 전체 89.3%인 125척이 해상 오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단속됐다.

군산해수청은 이 가운데 5%인 7척에서 중대 결함을 발견, 시정될 때가지 출항을 금지시켰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적발된 외국적 선박 가운데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대부분의 선박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 선령 20년 이상의 고령 선박, 주가 소유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상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준미달선이 입항하지 못하도록 고위험선박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점검을 통해 관할 항만의 해양안전을 확보 하겠다”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점검 목표를 10척 높여 150척을 점검하고 선박의 국적, 선급, 선령 등을 고려해 고위험 선박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항만 해운선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선박 안전대책 설명회를 갖고 지난해 항만국통제 점검결과와 올해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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