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으로 헌정 사상 첫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다시는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 돼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위정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공범인 최순실씨 소유의 미르·K재단 설립출연금 74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모금하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등을 받은 혐의 등 모두 18가지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구형은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317일 만에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해왔으며, 이날 결심공판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4월 초로 예상된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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