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가 한국GM 군산공장을 오는 5월말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산업은행이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2대 주주로 주주감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며 GM본사가 한국GM으로부터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 것을 외면하는 등 군산공장 폐쇄에 이르도록 방치한 책임에 대해 묻도록 ‘국정조사’ 및 지방의회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전북도 및 한국GM 등에 따르면 한국GM의 지분구조는 미국의 GM이 76.96%, 산업은행이 17.02%, 중국의 상하이차가 6.02%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자 해당 기업의 대주주로서 경영감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력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산업은행은 2002년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채권단 대표로 참여해 2대 주주에 올랐다. 당시 15년(2017년 10월) 동안 GM이 보유 지분을 팔지 못하게 하는 자산처리 거부권 협약을 맺었다. 이 거부권 협약이 종료되기 전부터 한국GM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고 산업은행도 이를 감지했다.

실제 산업은행이 지난해 7월 작성한 ‘한국GM 사후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며 한국GM의 국내시장 철수가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또 GM이 지분처분제한 기한 만료시기(2017년 10월)를 기점으로 지분을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대규모 손실이 계속되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주주감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한국GM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요청받은 116개 자료 가운데 6개만 제출하며 사실상 감사를 거부했다. 이사회 논의 과정이나 회의록 등도 산업은행에 제공하지 않았다.

주주로서 상법에 따라 한국GM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원에 기업 재무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을 그대로 허용해 온 것이다.

즉 산업은행이 거부권 만료 3개월 전,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7개월 전 한국시장 철수 가능성을 전망했음에도 그에 따른 대책 마련 등에 나서기보다 보유 지분 처리방안만 모색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GM군산공장 폐쇄 결정안에도 산업은행이 추천한 사외이사(3명)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산업은행이 폐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부에 늦게 보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결국 산업은행이 한국GM의 대주주로서 제대로 된 경영감시 활동을 하지 않아 군산공장 폐쇄 조치라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때문에 산업은행이 한국GM 경영부실 및 경영악화에 관한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어 이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군산공장 폐쇄는 충분히 예견된 사태임에도 관계부처들이 방치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산업은행을 포함한 정부 대응을 국정조사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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