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10대 여성에게 사적인 연락과 협박을 일삼은 전북교육청 공무원이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라북도교육청 일반직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동안 B양(18)에게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다.

A씨는 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보육원생 B양이 지난해 3월 시설을 퇴소해 자립생활관으로 옮기자 ‘아르바이트 소개’, ‘생활 지원’ 등을 빌미로 사적인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안감을 느낀 B양이 연락을 기피하자 ‘너는 성폭력을 당할만한 사람’ 등 폭언과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시설에 있던 C양(19)에게도 동일한 기간 동안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A씨에 대해 협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도내 11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A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A 공무원은 이제 갓 성년이 된 피해자들에게 ‘출장 가는데 하는 일 없이 따라가면 10만원 주겠다’ 등의 말과 함께, 술자리에 부르거나 포옹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투 캠페인으로 성폭력,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여성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B양을 돌보던 봉사단체가 지난해 7월 전북교육청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내부 감사에 따라 중징계가 요구됐으나 처분은 보류돼 근무 중에 있다. 사법부 판결에 따라 징계 조치를 처분하겠다는 전북교육청 답변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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