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등 비리사학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다룰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가 법사위 소위원회 일정으로 하루 미뤄져, 28일 법사위와 본회의 모두 열린다.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리사학으로 같은 날 폐쇄 및 해산하는 서남대(서남학원) 잔여재산 800억 원(추정액)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서남대의 경우 설립자가 횡령금을 보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잔여재산은 설립자 가족이 관리하는 학교법인에 귀속하도록 정관에 정했다.

개정안이 이후 통과한다면 소급적용이라 서남대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잔여재산 귀속시점이 사립학교법 제35조 1항에 따라 해산명령(17년 12월 13일)이나 해산(18년 2월 28일)이 아닌 ‘청산종결’이라고 했다.

청산 종결은 현재 진행 중인 법인 청산들을 비춰봤을 때 3~5년 걸리고 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할 시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 법사위에 계류하는 만큼, 개정이 청산 완료 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개정안 통과를 미뤄선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개정안의 결정적 계기이자 첫 적용대상인 서남대와 관련, 법사위 개최와 청산 완료 시기를 장담할 수 없고 야당이 문제 삼는 재산권 침해를 보완했다는 이유에서다.

상반기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 준비로 또 다시 열리기 어려워 28일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끝나고, 그렇게 밀리다 보면 지금의 관심과 의지도 꺾여 통과하기 어려울 거라 했다. 청산의 경우 서남대는 첫 단계인 청산인 선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상했던 기간(3~5년)보다 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법안이 학교법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야당 주장을 고려해 발의자들은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가 재정을 보전하지 않고 해산하는 경우로 범위를 제한했다. 비리와 관계없다면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 거다.

무엇보다 잘못을 저지른 사학 설립자가 횡령액도 갚지 않고 잔여재산까지 가져가는 건 사회 정의에 맞지 않으며, 제2, 제3의 서남대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28일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과 여론을 세심하게 살피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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