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는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신고대상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다.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등의 훼손과 폐쇄 행위 ▲ 계단과 복도와 같은 피난시설에 장애물 설치 등이며 신고는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이용하여 부안소방서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과 팩스(580-1239)로 가능하다.

불법행위 신고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지급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15일 이내에 건별로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석주 예방안전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비상상황에서 소방시설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