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일 지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행패를 부린 A씨(23·여)등 2명을 재물손괴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28일 오전 5시께 익산시 부송동 B씨(22·여)의 아파트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방범창 창살과 방충망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B씨와 다퉈 화해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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