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설 기간에 전체 농축산물 판매가 증가하는 등 매출증대 효과를 크게 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개 유통업체와 홈쇼핑, 온라인 업체의 설 선물 매출액은 전년 설 대비 약 17.4% 증가했다.
축산 16.4%, 과일 14.1%, 수산 15.3% 등 모든 품목에서 매출액이 고르게 성장했으며,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67.4%)이 백화점 등(15.7%)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5~10만원대 선물 매출액이 18.7% 증가해, 가액기준 상향조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우의 경우 5~10만원대 상품의 판매액이 2017년 설 대비 42.4% 증가했으며, 과일(30.4%), 수산(25.8%) 등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품질 대비 저렴하게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도 매출액이 늘었다.
전통시장은 신선식품 매출액이 약 25% 정도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설 기간 온누리상품권 회수액도 전년동기비 약 97% 증가 (711억원→1,401억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가 이뤄지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선물세트 판매액이 약 23.3% 늘었다.
사과·배의 주요 주산지 APC 출하량도 2017년 설 대비 각각 10.2%, 5.7%씩 늘어났으며, 굴비 산지가공 선물세트 직거래 판매액도 약 69.3% 증가하는 등 농어업 현장에서도 청탁금지법령 개정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시간이 짧았음에도 농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며 "화훼분야 또한 개정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꽃 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