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은 물론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전주 여중생 투신사건’이 일단락 맺는 모양새다.

검찰은 가해 학생 일부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도교육청은 학교 측에 대한 행정상의 처분을 조치했다.

지난달 2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주 여중생 투신사건’과 관련해 A양(15) 등 5명의 학생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또 이들에 대해 보호관찰 2년과 교화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청구했다.

A양과 B양은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C양은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학내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한 혐의로 넘겨졌다. D양은 2016년 10월 A양과 B양과 함께 SNS를 통해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양의 경우 2017년 6월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 행위와 한 달 뒤인 7월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한 혐의다.

사건 발생 당시 불거진 9명의 학생 가운데 나머지 4명은 현장에 자리했으나 범행 가담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치된 ‘전주 여중생 투신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 보호자 등에 대해 두 차례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선 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처분에 대한 시민 의견을 구했다. 위원회에선 소년부 송치에 대한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투신 여중생의 죽음과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지어졌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여중생의 죽음에 무관하다고 볼 수 없지만 민사적, 도덕적 부분으로 별개의 문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역시 지난해 11월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최근 행정상의 처분을 조치했다.

담임교사의 경우 1차적 상담을 맡으면서 초동대처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인성인권부장은 신고와 보고 등 절차 등에 부적정한 부분이 확인돼 주의 처분을, 교감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책임을 통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일련의 업무관리를 소홀히 해 주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다만 유족이 주장했던 학교 측의 조직적인 축소 및 은폐 의혹에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전주 여중생 투신사건’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동급생으로부터 저격글과 모욕, 폭행 등으로 시달리던 한 여중생이 지난해 8월 27일 오후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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