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여후배를 감금한 전모(22)씨를 감금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5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자택에서 A군(19)과 B양(17·여)과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가려하는 B양을 못가게 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A군과 B양을 화해시키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으나 B양이 집에 가려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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