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4일 주차장에서 이유 없이 불을 붙인 지적장애 3급 A씨(34)에 대해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27일 오후 10시30분께 익산시 평화동 한 모텔 주차장 블라인드에 불을 지르고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께 인근 요양병원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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