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제공

전주시는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활동을 위한 ‘현장 징수단’(단장 부시장)을 2일 발족했다.
현장징수단은 지방세 500만 원 이상과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거소지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은닉재산 추적 및 소유재산을 면밀히 분석해 매출채권 압류,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으로 맞춤형 체납징수의 틀을 제시할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보류하고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 지방세 감면(비과세) 대상 세무조사와 병행·추진할 방침이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