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에게 하루에 한 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 원이 지원된다.

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지난 26일 개정·시행했다.

개정고시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생 학부모 근로자가 자녀 등교 등을 위해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등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최대 24만 원을 임금 감소액 보전금으로 최장 1년 동안 지원한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은 임금 감소액 보전금과 함께 간접노무비(월 20만원)를 더해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또 사업주는 지원을 받기 위해 관련 취업 규칙·인사 규정 등 시간 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시스템을 통한 근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실제 업무시간을 줄이지 않은 채 추가근무를 하게 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제도 지원을 받은 인원은 모두 382명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33명, 2016년 146명, 지난해 20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당초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지원 규정이 개정, 완화되면서 학부모들의 ‘등교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적응에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생길 수 있는 부모의 자녀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과 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는 물론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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