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모(40)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0분께 김제시 순동 김제가교 인근에서 A씨(72·여)를 자신의 코란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A씨는 남편이 운전하던 1톤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도로로 나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사건발생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 당시 김씨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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