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수십 명의 폭력조직 조직원이 세력다툼을 벌인 일명 ‘전주 장례식장 난투극’과 관련해 일부 조직원이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를 이유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6월을 선고받은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17일 새벽시간대 전주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주 장례식장 난투극’과 관련해 상대 폭력조직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 장례식장 난투극’은 앞서 2014년 11월 전주시내 한 음식점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조직원 살인 사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두 폭력조직이 2016년 11월 17일 집단폭력과 폭력조직 위세 및 과시 행위를 사전에 모의, 수십여명이 야구방망이 등 둔기를 휘두른 집단폭행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1심에서 A씨 등 16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담 정도가 덜한 것으로 판단된 한 조직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항소심 재판부는 병합심리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만기복역 한 뒤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러 비판 가능성이 높다. 야구방망이를 수차례 휘두르는 등 범죄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외곽에서 발생한 패싸움으로 실질적인 시민 불안이나 피해는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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