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이에 완주군 보건소는 금연담당자와 금연지도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해 금연시설 표지 부착 및 흡연구역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 스티커와 과태료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완주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 69개소로 체육도장업 21개소(30%), 골프연습장업 14개소(21%), 체력단련장업 9개소(13%), 당구장업 25개소(36%) 등이다.

완주군은 지난 2일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체육시설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자가 금연지도원, 시설업주 등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또는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안내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토록 권고했다.

김경이 보건소장은 “충분한 홍보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연환경 조성으로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