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후분양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부문까지 후분양제가 확대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가운데 후분양제 도입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정률이 80%를 넘는 경우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도 후분양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있으나,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 등을 우려해 민간 부문은 후분양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정동영 의원실 측은 민간 부문에서도 후분양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정동영 의원실 등이 공공주택 후분양제에 동의하고 있어 주택법 개정안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이견이 있어 이번 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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