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5일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전 전주시의회 의장 A씨(5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300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추진하는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면서 업체 2곳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수료가 아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와 업체 대표가 포괄적으로 수수료 지급 등을 담은 약정을 맺은 것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의원과 의장 경력을 바탕으로 친분이 있는 도의원 등에게 재량사업비 집행을 청탁 및 요구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실제로 취한 이득 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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