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는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3일 정부 개헌 자문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균형가치, 농업의 공익적 가치, 동학농민혁명정신 반영 등 전북도의 입장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헌법전문의 ‘자율과 조화’에 ‘균형과 분권’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자율과 조화뿐 아니라 ‘균형’의 가치가 포함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 자율과 조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치와 관련해 분권만으로는 오히려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기에 ‘균형’을 추가해 분권과 함께 균형있는 발전이 추진돼야 진정한 의미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도 제안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 농촌경관 및 자연환경,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 전문에 담거나 개별조항 또는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 명시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 명시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기 위한 농업인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도는 6일 열리는 삼람농정위원회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건의안을 채택 후 정부에 재차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이 중심이 된 최초의 근대화 운동으로 이후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도 관계자는 “균형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제안사안들도 개정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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