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준희양의 친부가 십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5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친부 고모(37)씨는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6일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담당 재판부에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기소된 이후 2~3일에 한 차례씩 작성한 셈이다.

친부 외에도 고씨의 내연녀 이모(36)씨 2차례, 이씨의 모친 김모(62)씨 1차례 제출했다.

반성문은 준희양을 방치하고 폭행,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 숨지게 한 것에 대한 뉘우침과 반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 가운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이들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 등을 제출한다. 유죄가 인정돼 형량의 경중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뉘우침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고씨와 이씨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는 준희양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 수차례 폭행, 지난해 4월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다음날 김씨와 함께 준희양의 시체를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완주군청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7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14일 오전 11시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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