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가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에 대한 결과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가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군산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축물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군산소방서는 이와 관련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해당되는 달까지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한 뒤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의무가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종합정밀점검을 한 대상은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를 예방하고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자의 소방시설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 내용을 적극 홍보해 관계자들이 법령 미숙지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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