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해당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엄중한 구속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6일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에 따르면 군산지역 A조합장은 지난 1월 초 해당 농협 조합원 다수에게 쌀 10kg 상당을 살포한 의혹을 사고 있다. 해당 의혹은 노조에서 운영하는 공명선거감시단에 일부 조합원이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이들 조합은 A조합장이 2019년 3월 예정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염두에 두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과 농협정관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관련법과 농협정관은 재임 중인 조합장의 기부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노조 공명선거감시단 관계자는 “법률과 정관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현직 조합장이 스스로 불법 부정한 기부행위를 자행한 사태로, 금품을 택배회사를 통해 배포함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면서 구속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A조합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법률과 정관이 규정한 금지 사항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A조합장은 “작년에 수확한 쌀을 지인 40여명에게 전달했다. 선거운동 기간에만 기부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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