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이 예고됐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일부터 새달 17일 간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및 ‘연체, 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의 이행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금융위 등록 대상을 확대했고, 대부업 등록시 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 강화 및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규개위 등을 거쳐 3분기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며 “다만, 매입 채권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업자에 대해 적정 유예기간 부여 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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