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장에게 위임했던 관리운영직군 등 공무원 일부 임용권을 도교육청이 통합 관리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월 12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했던 행정권한 가운데 관리운영직군 등 공무원 일부 임용권을 도교육청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제6조 제22호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관리운영직군 내 직렬 및 운전·위생·조리·시설관리·농업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전직·겸임·파견·강임·직권면직’ 조항을 삭제, 도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리운영직군의 지역 간 승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 재직공무원이 가급적 6급 이상으로 퇴직할 수 있는 인사제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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