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됐다.

지역보건법시행령은 보건소장 직위에 의료 면허가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등 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검(지검장 송인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항로 진안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경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에 임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인사 담당과 인사위원회 지적에도 해당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전북도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이항로 진안군수가 지시한 인사는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 인사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인사권은 군수에게 있고, 뇌물이나 청탁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재판에 정식 회부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약식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진안군은 이번 약식기소와 관련해 ‘너무나 가혹해 부당하다’고 판단,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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