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치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800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A씨로부터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B씨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신고를 접수, 입후보예정자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후보자등의기부행위제한 및 제3자의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포상금은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지급되며,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안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으로 가능하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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