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청렴식권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업무와 관련 있는 민원인과의 불가피한 동행 식사(점심) 시 민원인의 식사비 대납이나 청탁 등의 부패 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렴식권을 감사실로부터 발급받아 시청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도록 한 제도.
오는 12일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청렴식권은 직무관련자와 공무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순기 감사실장은 “청렴식권제는 공무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업무 관련 민원인에게도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라며, “제도가 정착돼 청렴분위기가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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