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신파·요천지구 589필지, 33만여㎡에 대한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들쭉날쭉하던 해당 토지의 경계가 반듯해짐으로써 토지의 활용가치 및 재산가치가 상승되는 것은 물론, 이웃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를 열어 보절면 신파리 594-1번지 일원 248필지와 식정동 1-2번지, 이백면 남계리 343-1번지 일원 341필지에 대한 경계설정 사항을 의결했다.

앞서 남원시는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작년 3월부터 신파·요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의 입회하에 필지 조사 및 재조사측량 등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에 따라 새로운 경계설정을 완료했고, 토지소유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경계가 확정되고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이 완료된다.

이번 위원회의 경계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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