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 경연안전에 도움을 주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황숙주 군수와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관내 6대 금융기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군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천만원을 출연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6억원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최대 3천만원 까지 최장 5년간 특례를 보증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1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상환기간은 최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융자실행 후 융자금 이자를 순창군에서 연이자 4%한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2년이상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이상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청절차는 소상공인이 순창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실시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황숙주 군수는 “ 그간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특례보증 협약을 통해 경영안정에 많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신청해서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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